소병철 의원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로는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여성의 군 진출이 점차 증가해 현재 7%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군의 성범죄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군 내부의 유명무실한 성범죄대책 관련 제도들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적인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사례를 언급하며, 서 장관에게 한국군도 이러한 기구를 우리 환경에 맞추어 대폭 수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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