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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은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 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검진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 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출장 검진을 확대한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가 대장암 검진 검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병원에 갈 때 상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 항목에 안과 질환, 난청 관련 검사를 추가한다.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청년 정신건강검사의 주기도 단축한다.

성인은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고,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는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예산을 일부 확보해 특고 근로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향후 근로자 검진 대상에 편입할 직종과 검진 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검진과 통합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에 따라 검진 항목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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