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인용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IT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파악된 스타트업·IT 기업 내 직장갑질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스타트업 회사 내 갑질 가해자는 대표인 경우가 많았다. 단체에 제보된 사례 중에는 대표가 “스타트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발언하거나 직원들을 학생 대하듯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 갑질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결과 상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5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532건으로 전체의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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