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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시 정보는 회사명 등 일반현황과 주주 및 출자 현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롯데의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설명하며 호텔롯데를 언급했다. 호텔롯데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도 공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19.07% 가진 최대주주다.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정식으로 공개된 것은 2016년 2월 경영권 분쟁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 자료를 통해서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 역시 경영권 분쟁 당시 지분구조가 처음 공개됐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구조에 더해 이들 회사가 어디에 출자하고 있는지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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