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이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으로 결정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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