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공군 다른 부대에서도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간부(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A 하사가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

또한 센터는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 하사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다가 현행범 적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봐달라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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