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는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3년이 감형된 형량이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로 봤다.

이밖에도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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