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들어가는 윤석열 장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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