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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2015년 백혈병에 걸린 그는 3년 뒤 북극 항로의 우주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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