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의 위법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혹은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로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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