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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한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남 전체 시군과 경북 12개군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면서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지역은 12개군 외에 영주시와 문경시에 대해 24일부터 거리 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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