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면서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며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천557명이 복직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면서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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