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버닝썬 수사 당시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이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은 그대로 무죄로 선고됐다.

앞서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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