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허민우의 얼굴 사진.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의 신상이 17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민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가졌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만약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한편 허인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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