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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날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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