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에서 1000㎡미만인 시설에 대해 입지를 허용토록 제한해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간접규제로 영세상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발의했다.
김동수 의원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해 지역 내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대형마트와 상생하고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상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천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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