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재판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 적법성 인정

김천시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경북 김천 신음동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 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같은 해 11월14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창신이앤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다.

창신이앤이는" 이미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했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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