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후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A(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17일 오후 1시 30분 신상 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추후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가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 14L짜리 락스 한 통,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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