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해야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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