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등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해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 위생업소 365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5인부터의 사적모임 위반업체를 적발해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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