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난간대와 가림막이 철거된 개구부 끝에 근로자가 서 있는 모습. 사진=박민준 기자
[양주(경기)=데일리한국 박민준, 김동영 기자] 경기 양주시 덕계동 420-3번지 일대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신축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의 공사와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안전 난간대 미설치, 3개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위반, 개인 보호 장구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지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축자재 양중(건축 자재 등을 바닥에서 위층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각 층의 개구부를 통해 건물 내부에서 근로자가 인력으로 당겨 자재를 내부로 옮기는 위험한 작업을 해왔던 것도 확인됐다.

또 안전 난간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끝부분에 근로자가 서 있는 등 위험한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원 안모씨는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정된 안전관리자와 현장 소장에 있다”고 말했다.

현장 책임자인 박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게 맞겠죠”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물어 보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시 오피스텔 대형 화재나 의정부시 고산동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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