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 신청 받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건물 옥상을 이용한 햇빛발전소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햇빛발전소는 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기관은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소방관서 15개소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 받고,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수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점차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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