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 기간 6월 15일까지…기한 넘기면 체납 처분 중점 시행
[화순(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 기한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16∼ 7월 15일)’으로 정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는 전체 체납액 35억 원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경제 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은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납세자는 전화(061-379-5200)로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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