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하면 범칙금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은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개정법 및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남지역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16건이다. 올해엔 10일 현재 10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2건, 2019년에는 8건, 2020년에는 6건이 발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5월13일 시행)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초과(동승자 탑승금지) 등 위반행위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남경찰청은 SNS,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 및 플래카드. 전단지 등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하여 교육청과 협업하여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장치 주요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법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면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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