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시행도

11일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이병우 복지국장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 어르신 웰다잉 지원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올해부터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비용 400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방문해 1대 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인생노트는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며 “경기도는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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