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 위해
이번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지구협의회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확대되고 봉사의 실천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태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