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안전무시 관행 근절

화순군 제공
[화순(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 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적용되는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 1분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변 주택가 주민과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은 주정차 시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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