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잔라남도경찰청사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21. 7月)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7. 9월부터 시행 중인 ‘탄력순찰’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 지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탄력순찰」을 확대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탄력순찰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간·장소를 확인, 112신고·범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찰하는 지역민의 요구를 치안 활동에 반영하는 치안 서비스이다.

전남청 탄력순찰 시행 이후 절도 사건 발생은 감소(11.5%↓)했고, 국민 체감안전도는 향상(5.15%↑)되는 등 주민의 의견이 경찰의 치안 활동에 반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제도로,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치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남경찰은 “65세 이상 인구가 23.5%에 달하고, 경찰관서 방문이 쉽지 않은 농·어촌이 많은 전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장단 회의 참석 등 지역민과 접촉면을 넓혀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알리고, 지역주민과 접촉하여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해결하는 전담경찰관을 운영하는 ‘지역안전순찰’, ‘빅데이터 범죄분석’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탄력순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탄력순찰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 또는 경찰민원전화 182로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요청이 탄력순찰 운영의 핵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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