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전달 경위 불확실 배달사고 의심” 무죄 주장...A전 계장 "지휘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 다음 달 초 최후변론 예정

김영만 군위군수
[대구=데일리한국 이유근 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지난 7일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 수감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2차 재판에서 신청한 증인 2명 중 전 A계장만 출석했다. 피고인의 친척인 B증인은 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했으나 강제 구인 등은 할 수 없고, 재소환 후 출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쟁점은 업자로 부터 받은 2억원의 행방에 대한 뇌물 전달경위 등에 대한 변호인 측의 집중 심문으로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달 경위가 불투명하고 위치에 맞지 않으며 배달사고가 의심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다. A증인은 각각 1억원씩 두 차례 받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변호인 측 무죄 주장 이유로는 돈을 담은 음료수 박스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과 증인 A씨가 주장하는 피고의 사택구조가 현재와 다른 점, 2016년 3월22일 첫 수의 계약체결 후 A씨가 휴일날 갖다 주었다고 주장하는 직전 휴일인 19일부터 20일 사이에는 A씨가 대구에 있었다는 점, 돈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피고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증인은 돈에 대해선 직접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당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시점과 돈이 전달된 시점의 선후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 3건이 진행됐고, 지휘체계가 뻔하며 배달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 권한이 없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왜 금액이 2억원이 됐느냐의 질문에는 공개입찰은7~8%, 수의계약은 10%가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업자는 7,8%를 제시했으나 군수로부터 의심받기 싫어서 계약금액의 10%인 2억원을 맨 처음부터 업자와 약속했고, 또 계약이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10%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 3월과 6월에 각각 1억원씩 두 차례 받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맨 처음 돈을 받은 시점과 두 번째 받은 돈의 시점을 기억하느냐의 질문에는 각각 3월과 6월에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3개월 단위로 받은 이유에 대해선 그 당시 조기집행관계 등으로 여러 건의 공사가 겹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달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집 싱크대에 1주일 정도 보관해 뒀다가 갖다 줬으며, 두 번째는 곧바로 갖다 줬고 두 번 모두다 미리 전화를 한 후 휴일날 갖다 줬다고 했다. 왜 전달자 역할을 했느냐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으나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위증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의 질문에는 "모두 다 사실이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의 이유 등으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변호인 측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변호인측이 요구한 B씨의 증인 출석여부와 검찰 측에서 요구한 김 군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으나 변호인 측은 김 군수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심문은 이뤄질지 미지수다.

오는 27일 오전10시에는 대구지법에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추가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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