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10~28일, 읍면 방문신청 오는 17일부터

경북 청도군청 전경. 사진=청도군청 제공
[청도(경북)=데일리한국 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만7000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 50만원이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올해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의 지급대상은 중복대상으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대상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28일까지며,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갖고 군청과 읍면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협조를 공고히 했다. 또 홈페이지, SNS,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마을단위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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