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예정지 매입, 3배 가량 오른값에 보상 받아

경북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청 제공
[영천(경북)=데일리한국 염순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북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과장인 A(57)씨가 7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영천시청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구지법 강경호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계획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로확장공사 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여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부지를 3억3000만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쯤 보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나머지 땅도 도로에 접한 관계로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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