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아동의 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힘써주는 아이돌보미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염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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