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미적용

영광군 제공
[영광(전남)=데일리한국 양강석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3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 시행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시설·업종별 맞춤형 핀셋 진단검사 지속 실시와 인구대비 10%가 넘는 접종률로 인해 확진자 발생 일일 평균 2.3명 및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 56.47명으로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 및 도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전남 22개 전 시·군에 동시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클럽(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8㎡ 1명으로 제한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모임·여행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기본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 실시 및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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