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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마가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다음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및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이달 3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단계 지역의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 해당시설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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