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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만이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예정일은 지난달 25일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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