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서울경찰청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본격 수사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것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하고, 홍보 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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