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적용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1월 1차 소송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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