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2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여성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B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 앞에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A씨는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인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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