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카그매출액의 0.8~1.3%

상주시 전경. 사진=상주시 제공
[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이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로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