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지역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해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년도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은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므로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채봉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