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직장갑질119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괴롭힘금지법) 시행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괴롭힘 사건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36.0%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32.5%)을 웃돌았다고 11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금지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자 역시 46.9%로 전체 평균(43.0%)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8.3%(전체 평균은 53.6%)에 달했고, 절반에 달하는 43.4%는 아예 괴롭힘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을 빚다가, 지난달 다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관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구체인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금지법을 모르고 있는 데다 괴롭힘이 줄어들지도 않는 등 직장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2.5%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분기별로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 괴롭힘 경험 응답률은 45.4%(6월)→36.0%(9월)→34.1%(12월)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봤다는 응답은 지난해 6·9월 35%가량에서 지난해 12월·올해 3월 46%대로 늘었다.

괴롭힘 경험은 직장 규모 등 노동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28.1%)이나 사무직(30.6%), 50대(28.5%) 응답자들에게서 비교적 적었고 생산직(38.1%)과 20대(35.3%)는 평균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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