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다음날인 13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이 마무리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은 검찰이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검찰은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최 대표 측은 인턴 활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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