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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하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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