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연말까지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업체당 최저 3만원, 최고 50만원 지원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안동(경북)=데일리한국 채봉완 기자]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매출액 4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다.

2020년 카드매출액의 0.8~1.3%가 지원된다. 업체 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하거나, 행복카드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시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20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함에 따라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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