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문형욱(24)이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인정됐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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