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사례 늘어

[진주(경남)=데일리한국 김종태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자 무관용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강력 조치에 나섰다.

진주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공무원 120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7일까지 48건이라고 전했다.

이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이었다.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월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8건이나 되고, 하루 확진자가 25명에 달한 지난달 22일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넘긴 업소 4곳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와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만6000여곳의 일반·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이달 5일까지 행정처분 98건 외 8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반·중점관리시설 1만2000여곳이 있는 진주에서 시민 제보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각각 21건, 27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모임 제한과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무관용 원칙으로 상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한 경고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도 위반 적발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5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의 비중도 40%를 넘는 등 4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 방역 관계자는 8일 “처벌 이전에 나와 소중한 가족, 사회 전체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경남도 방침에 따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합금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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