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 후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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