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 납부기한 연장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경영에 타격을 입은 법인은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채봉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