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영주(경북)=데일리한국 채봉완 기자] 경북 영주시는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5월초에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인·허가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신의 재산권 행위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도로점용·환경·위생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허가·개발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해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합동상담 서비스를 2분기부터 분기별 1회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오는 4월1일부터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는 신청된 민원 건수를 파악해 상담장소를 지정해 순회 상담을 벌인다.

그동안 영주시는 허가과 신설 이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개선방안들을 시행해 오면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합동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펼쳐왔다.

영주시는 4월부터는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은 추가 법적검토 등을 통해 추후 개별 통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허가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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