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정부가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64만명, 예산은 1조2644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노동자가 실업 상태 또는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 편중된 지원책을 종사자로 확대한 것이다. 또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에 대해서도 전담 기관 운영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취업 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 직업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일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33억5000만원을 들여 택배기사·배달종사자·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 비용 80%를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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